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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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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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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2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40000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기계설비법 제21조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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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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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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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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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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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기계설비법 ( 제21조 )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 제10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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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2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26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행정 절차 중에서 법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행정사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고 빠르게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찼을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