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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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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2월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신청서 (금융투자업규정 : 별지서식 3호의 4)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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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할 수 없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항, 제117조의3)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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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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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 서류 포함) 각 1부
- 임원자격의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등록업무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외감대상인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써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가장 최근 분기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법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 및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 관련한 구체적 업무방법(투자광고, 법 제117조의10제2항 및 제4항에 대한 자료제공과 관련한 업무절차,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다) 등에 대해 기재한 서류 1부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관련기관(중앙기록관리기관 등)과의 계약체결현황 및 계약서 각 1부
- 내부통제장치(내부통제기준을 포함한다)와 투자자 보호에 대해 기재한 서류 각 1부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및 발행인·투자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기재한 서류) 1부
-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 등록신청일(금융투자업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한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
- 대주주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법 제117조의4제2항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행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 그 밖에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6조의3 특례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16조의 3 및 영 제19조의 5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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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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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부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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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17조의4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8조의5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1조의2 )
- 금융투자업규정 ( 제4-105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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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06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민원이었는데, 행정사 도움으로 하루 만에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덕분에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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