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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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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없음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를 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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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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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검사 및 임시검사
-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사실증명서(튜닝검사에 한함)
- 튜닝승인서(튜닝검사에 한함)
- 튜닝 전, 후 주요제원 대비표(튜닝검사에 한함)
- 튜닝전.후 자동차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튜닝검사에 한함)
-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튜닝검사에 한함)
- 자동차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서(임시검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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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검사
- 자동차정비업자가 발급한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점검ㆍ정비명세서(전손 처리된 이후의 수리에 관한 점검ㆍ정비명세서를 말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제3호에 따른 사진
-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험회사가 발급한 전손 처리에 관한 확인서(사고일자, 사고원인 및 고장 또는 파손이 된 구조나 장치의 명칭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나. 휠얼라인먼트 측정 결과 다. 손상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수리 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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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검사 및 임시검사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 제43조제1항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78조 ) ( 제79조 제79조2 및 별지47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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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6-1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6-16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오래전부터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처리하려다 보니 절차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행정사분이 체계적으로 정리해주시고 필요한 서류도 직접 준비해주셔서 순식간에 끝낼 수 있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