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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2,5)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1건당 신규발급(17,000원), 재발급(무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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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을 위해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발급의 경우 | 총3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급의 경우 | 총3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규 발급의 경우

      - 최종 학력 증명서

      -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발급한 이수증명서 1부.

    • 재발급의 경우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분실한 경우에는 제외함) 1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자격증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신규 발급의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 재발급의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042-481-887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2-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2-27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제출 서류가 너무 많고,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는데요. 행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니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혼자 했다면 엄청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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