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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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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25호, 제26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관광진흥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고자 하거나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관광숙박업 | 총12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이용시설업 | 총1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회의시설업(신규) | 총1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회의시설업(변경) | 총14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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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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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승인의 경우
- 건설계획서(건설장소·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조감도,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적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함),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함),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합니다)) 각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함)
-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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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의 경우
- 변경사유서 2부
-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2부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중 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제23조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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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승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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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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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승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 토지등기부등본(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건물의 소유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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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의 경우
- 유형 [변경승인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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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승인의 경우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 제15조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23조 ) ( 제24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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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11-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11-27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온라인 민원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오류가 계속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행정사분이 대신 신청해주셔서 모든 게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