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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
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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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옥외광고업(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록 신청서(신고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7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조례로 정함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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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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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신청
- 옥외광고물법 별표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 옥외광고물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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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신청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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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폐업 신고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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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업 신고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정은 제외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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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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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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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신청
- 국가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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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신청
- 유형 [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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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폐업 신고
- 유형 [휴업, 폐업 신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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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업 신고
- 유형 [재개업 신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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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신청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1조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4조 제2항 ) ( 제45조 제1항 ) ( 제47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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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8-08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8-08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가 계속 지연되어 답답했는데, 서류 보완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더라고요. 행정사분이 직접 서류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주셔서 순조롭게 처리됐습니다. 도움받길 잘한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