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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신청서(대법원 예규 제512호 별지 제11호 서식)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증명서 1통당 1,0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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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으며 각각의 증명서에 대하여 일반·상세·특정증명서로 구분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 또는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이 기재된 특정증명서를 사용하고,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는 공통사항입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2.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신분증 지참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9-2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9-22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신청이 거부된 민원이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행정사분이 문제를 분석하고 수정해서 재신청했더니 바로 통과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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