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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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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발급서류 |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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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10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이의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7)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4항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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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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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학생증,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 소년소녀 가장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카드](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 주장하는 내용과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대리인 (선임, 변경, 해임)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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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 제7조의4 제4항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제4조 )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제12조의7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심사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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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8-2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8-22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민원이었는데, 행정사 도움으로 하루 만에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덕분에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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