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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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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설계업·감리업 등록 신청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법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한 수수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설계업등록신청서 또는 감리업등록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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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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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설계업의 경우 :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 1부와 설계사면허증 또는 전력기술인경력수첩 원본 나. 감리업의 경우 : 감리원보유확인서 1부 및 감리원수첩 원본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명세서(감리업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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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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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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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전력기술관리법 ( 제14조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27조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제25조 제1항 [별지29]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02-2110-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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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5-2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5-20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온라인 민원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오류가 계속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행정사분이 대신 신청해주셔서 모든 게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