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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면세 반출승인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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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개별소비세(외교관/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외교관 또는 그의 가족이 사용할 자가용품 혹은 무조건 면세 대상이 되는 물품을 면세 반출 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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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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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면세
- 당해기관의 장이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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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면세
- 제1호 내지 제3호(1호 :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하는 것, 2호 :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과 상패, 3호 : 외국에 항행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제8호(군사원조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조물품) 및 제16호(국가원수의 경호용품으로 사용할 물품)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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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면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개별소비세법 ( 제16조제1항 ) ( 제19조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제23조제1항 ) ( 제30조 제1항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 제6조제3항및[별지11]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세청 소비세과 (국번없이)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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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8-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8-06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서류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계속 추가 서류를 요구해 답답했는데, 행정사분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진행이 훨씬 매끄러웠어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