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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지도사 등록(변경, 갱신)
신청방법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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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발급서류 |
지도사등록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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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없음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1건당 40,000원(갱신등록에 한함)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지도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신규등록의 경우 | 총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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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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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중소벤처기업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갱신등록의 경우 | 총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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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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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중소벤처기업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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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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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시
- 이력서1부
- 사진(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3센티미터, 세로4센티미터의 것) 3부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실무수습 수료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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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등록 신청시
- 지도사등록증 사본 1부
- 사진(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3센티미터, 세로4센티미터의 것) 3부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지도실적 또는 제22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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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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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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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시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실무수습 수료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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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등록 신청시
- 유형 [갱신등록 신청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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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50조 제1항 ) ( 제50조 제2항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6조 제1항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7조 ) ( 제20조 제1항 ) ( 별지 제20호 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042-481-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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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9-20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9-20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가족 관련 민원인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 힘들었어요. 행정사분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셔서 금방 끝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