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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이란 으로 인천광역시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농축산유통과 (032-440-4396),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접수기관
시·군·구청지원형태
현금지원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12?administOrgCd=ALL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