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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고사항변경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인감 (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 신고(신청)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12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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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인감의 신고사항에 대해 변경, 말소, 사망, 실종 등의 사유가 발생시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내국인(재외국민포함)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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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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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1.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지참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 13호 서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1-2.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증분실재발급신청한 경우 한시적으로 사용인정) 제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함)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1. 일반적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제시 - 위임인의 자필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 13호 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2-2.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법정대리인 제외) - 대리인 신분증 제시 - 미성년자의 신분증 제시 - 미성년자의 자필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 13호 서식) 제출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 ※법정대리인이 발급 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2-3.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한정후견인의 동의서(인감증명서의 제출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행위인 경우에 한함) 제출
- 2-4.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인감증병법 시행령 별지 제 13호 서식) 제출
- 2-5.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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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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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정보
- 운전면허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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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인감증명법 시행령 ( 제11조 [별지 제12호 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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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2-2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2-29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신청 과정에서 서류를 잘못 준비해 시간이 지연됐는데, 행정사분이 바로 잡아주셔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처리했으면 몇 배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