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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지원(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이란 으로 서울특별시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종로구보건소 (02-2148-3614), 중구보건소 (02-3396-6468), 용산구보건소 (022199-8157), 성동구보건소 (02-2286-7138), 광진구보건소 (02-450-1434), 동대문구보건소 (02-2127-5254), 중랑구보건소 (02-2094-0147), 성북구보건소 (02-2241-5953), 강북구보건소 (02-901-7662), 도봉구보건소 (02-2091-5466), 노원구보건소 (02-2116-4562), 은평구보건소 (02-351-8253), 서대문구보건소 (02-330-8597), 마포구보건소 (02-3153-9077), 양천구보건소 (02-2620-3900), 강서구보건소 (02-2600-5931), 구로구보건소 (02-860-3236), 금천구보건소 (02-2627-2658), 영등포구보건소 (02-2670-4843), 동작구보건소 (02-820-9450), 관악구보건소 (02-879-7405), 서초구보건소 (02-2155-8077), 강남구보건소 (02-3423-7113), 송파구보건소 (02-2147-4852), 강동구보건소 (02-3425-6697),

신청방법

<대기자 접수>○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접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평가>○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보건소 지정일) - 구비서류(보건소 문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헙료 납입영수증, 산모수첩(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해당자)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형태

현물,기타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및 72개월까지의 영유아 중 영양위험군(빈혈,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 유아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시 만66개월 이하인 유아로 대상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영양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영양 교육 및 상담
○ 대상별 맞춤 보충식품 제공 : 6종 보충식품패키지 가정배송
- 보충식품비 무료(본인부담금 지원)
○ 영양상태평가 : 신체계측(키, 체중), 빈혈, 영양소섭취상태 등 평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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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대기자 접수>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접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평가>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보건소 지정일)
- 구비서류(보건소 문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헙료 납입영수증, 산모수첩(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해당자)

제출서류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해당 보건소에 구비서류 확인 필요
해당 보건소에 구비서류 확인 필요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60?administOrgCd=ALL

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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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