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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

부동산개발업 등록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50000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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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무실(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 학위,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 6. 신청인이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다.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7.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 등록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제7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이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다목·하목·거목 또는 너목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제출로 법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제7호 각 목의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합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2-20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2-20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 포기할까 고민했었어요. 행정사에게 의뢰하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바로 해결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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