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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지2223 2025. 11. 11. 00:03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원격, 사업자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를 하려는 자가 교육감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출서류 이외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의 목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1.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결격사유 확인 : 범죄전력조회 동의서(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제2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
<유형별>
2.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100명 이상 직원명부(의료보험납입증명서 또는 재직 확인 가능한 서류)
3.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①시민사회단체 증명서류(주무관청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 미등록 시민단체인 경우 : 시민사회단체 회칙(법인은 정관), 회원명부, 최근 1년이상 공익 활동 실적 등) ②전문인력 5명 이상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등)
4.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①언론기관 증명서류(언론기관등록증 등) ②전문인력 5명 이상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등)
5.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 ①지식·인력개발 설치요건 증명서류(교육실적증명서, 결산서 등) ②전문인력 5명 이상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등)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4, 65, 66, 67조)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 총1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의 경우 | 총1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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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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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규칙 1부
- 위치도 1부
- 시설배치도 1부
- 시설·설비 현황표 1부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1부
-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1부
-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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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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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정보(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 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 제33조 제2항 ) ( 제35조 제2항 ) ( 제36조 제3항 ) ( 제37조 제3항 ) ( 제38조 제3항 )
-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49조 제1항 ) ( 제64조 제2항 ) ( 제65조 제2항 ) ( 제66조 제2항 ) ( 제67조 제2항 )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 제17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08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1-31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제출 서류가 너무 많고,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는데요. 행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니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혼자 했다면 엄청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